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이은주 의원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전시는 관련조례도, 규칙도, 매뉴얼도 그 어느 것 하나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시는 노동부 매뉴얼을 준용한다고만 밝혔을 뿐 자체 처리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괴롭힘 신고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 건수가 전국 123건으로, 서울의 신고 건수가 59건인데 반해 대전은 단 1건으로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존재 여부와 근절대책이 신고 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남가현 위원장은 “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등을 서둘러 자체계획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