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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어지는 어민과 레저객 마찰...급기야 항 폐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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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6 16:5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어은돌항 어민들이 쇠사슬로 항만시설을 막아놨다.(사진=이성엽 기자)
어은돌항 어민들이 쇠사슬로 항만시설을 막아놨다.(사진=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본격적인 해수욕철이 시작되며 충남도내 어민과 레저·관광객들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어민들은 본인들의 삶의 터전인 항에 레저를 위한 차량과 트레일러, 텐트들이 즐비해 있고 바다에는 보트와 제트스키 등이 들락거려 어업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고 레저·관광객들은 항만 시설은 어민들의 소유가 아닌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시설인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마찰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 항 포구에 가면 어민과 관광객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어선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레저보트를 향해 위협운전을 하는가 하면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어민들의 작업공간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목에 텐트를 치고 트레일러를 주차하는 일부 관광객들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된다.

관광객들도 이 점은 인정하지만, 마치 사유지인양 선량한 관광객들에까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태안 어은돌항이 화제다. 어촌계에서 주차할만한 공간은 모두 유도봉과 쇠사슬로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겐 쇠사슬을 풀어 주차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펜션이나 식당, 캠핑장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해당 업소 주차장을 사용하면 된다. 즉, 돈 안내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것이다.

어민과 관광객들의 크고 작은 시비는 늘 있었으나 항만 전체를 폐쇄, 점유한 경우는 드물어 관광객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항시설은 어업뿐만 아니라 해양레저를 위한 기능도 겸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어항시설을 개조하거나 점유할 수 없다.

어업을 위한 항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우선인 것이지 어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이 점을 들어 방문객들이 항의하면 신고를 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태안군 관계자는 “설치한 시설물을 자친 철거하게 계고장을 보냈다”면서도 “어민들도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다고 관광객을 쫓아낼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은돌항은 슬로프 수심이 깊어 보트 등을 띄우기가 용이해 해양레저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태안군은 해양레저관광벨트조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도록 합의점을 찾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일이라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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