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대도시 및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판매장, 구이용 전문음식점 등 축산물 다소비업체 위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시험연구소에서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단속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항체 유무를 바탕으로 5분만에 국내산·외국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축산물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뿐 만 아니라 소·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용 시료채취도 병행 실시한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