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9일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운영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연수·연구활동 지원 ▲취업·재취업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또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상담, 인권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시의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며 장애인 대변과 권리 옹호,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도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