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조치가 어렵고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화재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는 화재 시 초기진압을 위해 반드시 1차량 1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지만 소방서는 차량화재 시 적절하게 사용토록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권오봉 예방총괄팀장은 “휴가철 차량화재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며 “소화기 비치로 초기진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