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51건(올해 4월 기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 통과 법안은 총 12건으로 국민의힘 소속 상위 의원 1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과된 법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4선 이상 다선의원 32명 중 이번 헌정대상을 받은 의원은 이명수 의원을 포함해 4명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명수 의원은 “묵묵히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재난 안전 분야에 관해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권위 있는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선의원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모두와 우리 충남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분들을 위한 뜻깊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정활동평가 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 △국정감사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가점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며, 12가지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통계·분석·계량화하여 성적 우수의원(25%)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