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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백신인센티브 중단”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21일까지 시행 후 연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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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3 14:28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를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를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14일부터 시행해 사적 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고 모든 모임에서의 백신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를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2단계는 현행 2단계가 사적 모임 8인까지 가능한 반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3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국장은 “대전시의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5개 구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했다.

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을 때 경로당 이용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모두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적 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됐던 백신접종자·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

이밖에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 찬양팀와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전국에서 모이는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 행사·모임도 49명까지 제한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99인까지 허용된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시, 경찰청, 5개 구와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경고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코로나19 검사 편리성으로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밤9시까지 운영하는 한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시민 만족도가 높고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3명 중 1명이 델타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전파 속도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5배 빠르다

시는 수도권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만남을 허용함에 따라 대전으로 수도권 주민의 모임과 행사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대전에서는 12일까지 모두 165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 33명꼴이다.

거리두기 상향 직전 3∼7일 5일간 하루 23.8명꼴로 확진된 총 119명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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