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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영업자·소상공인 3~6개월 고용유지하면 인건비 등 지원

만18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최대 300만원, 고용유지 시 사회보험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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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4 13:26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건비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개월 ~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확대·완화했다.

기존에 만 50세 이상을 지원하던 것을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6개월이었던 고용 유지기간은 3개월 ~ 6개월로 완화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만 18세 이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10월 1일까지 신규로 고용(4대보험 가입기준)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한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공고일(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수를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1인에 한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 50만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접수를 받고,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 주소는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팩스(042-380-3093)와 이메일(leehs@djbea.or.kr).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sr.djbea.or.kr) 신청접수를 받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두 사업을 중복 신청 할수 없고,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사업체도 중복지급이 제외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41~7944)로 하면 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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