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1%인 7천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개별주택가격 1.7%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및 기준가액 인상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과세된다.
특히 군은 지방세법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21년부터 3년간 특례세율(0.05%p인하)이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인 8월 2일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