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충남도로부터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이전받은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정산이 이뤄지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 공공기관이 매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 뒀다가 다음해 예산 배정 시 이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과 정산 보고 및 검사, 집행잔액 반납처리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정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무 담당자(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정산 지침을 세우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