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시술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현재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1인당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관리법’상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