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도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해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됐다.
이밖에 기경위에서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하여 임대차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을 권장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