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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주택구입·임차자금 보증상품 취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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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6 14:4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6일 신협중앙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호금융업권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16일 신협중앙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호금융업권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신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한다.

신협중앙회는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상호금융업권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신협에서도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은 주택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은 임대주택 임차계약자가 주택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 분양자의 보증상품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예정자와 임차계약자는 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협은 HUG를 통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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