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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내달 9일부터 접수

매월 15만 원 3년간 540만 원 납입시 110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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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6 13:2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

기간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시는 26일 홈페이지에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실제 참여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현실화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과 Q&A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329)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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