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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물 순환 도시로 건설

행복청 ‘저 영향 개발 사전 협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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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8 16: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이 28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행복청 제공)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이 28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행복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가 모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건설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빗물 투수가 가능한 건축자재의 사용, 침투도랑, 식 생수로 나무 여과 상자, 옥상녹화 등 다양한 저 영향 개발기법이 도입되면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지고 하천이 깨끗해지며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녹화 공간은 도시 시설물과 어우러져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 대상은 5-1, 5-2, 5-3생활권과 6-1, 6-2, 6-3생활권을 비롯해 S-1생활권 내에 추진되는 부지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사업은 설계 기간 중 행복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는 대형건설 사업이 설계 난이도가 높고 도시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 한 것.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행복청은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제도 운영 규정과 지침도 제정했다.

운영 규정은 ▲ 적용 범위 ▲ 대상 및 시기 ▲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은 개별 건설사업자가 저 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 사전협의제도의 절차 ▲ 빗물 관리 목표 분담량 ▲ 기술 요소별 설계표준도 ▲ 시공계획 및 유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 규정과 지침 제정은 행복도시를 모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빗물을 머금은 촉촉한 행복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는 도시 내 각각의 개별 건설 사업 들에 저 영향 개발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부터 내실 있게 검토·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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