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경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2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B씨는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는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