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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조례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3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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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3 13:11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금연시설 안내판 (사진=당진시 제공)
금연시설 안내판 (사진=당진시 제공)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보건소가 지난 30일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과태료부과액이 10만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는 2012년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달 30일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었고, 과태료 인상은 조례 공포 60일 이후인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및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가림막이 있는 버스정류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소 손미순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인상에 따른 시민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금연 안내판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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