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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한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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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3 13:1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농지이용 실태조사 장면.(사진=공주시 제공)
농지이용 실태조사 장면.(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이달 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LH 사태 등 농지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년에 비해 조사 기간이 45일 늘어나고, 그동안 위반사례가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는 최근 10년간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성토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은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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