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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적용기준 완화하고, 세액공제율 상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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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4 15:2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지난해 폐지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가 보완·개선되어 재신설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강훈식 국회의원(충남아산을)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는 2007년 화주의 물류 효율화 유도와 물류업계 활성화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제3자물류(3PL)란 기업이 자사의 물류부문을 물류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물류비를 절감하여 다른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적용기준이 전년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이 상승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른 물류비 감소, 물류 효율화에 따른 비용 감소 등 가변적인 업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이용비율은 제도가 시행된 2007년 42%를 시작으로 2013년 65%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9년까지 줄곳 60%대를 보이며 제도 도입 취지 달성에 한계를 보였다.

개정안은 제도의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급변하는 업계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7%에서 7~10%로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폭넓은 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업황과 동떨어진 적용기준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기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여 물류업계와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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