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폐장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대위) 나경민 위원장은 4일, 지곡면사무소 앞에서 “안전하고, 더 안전하게 매립장이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감시·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곡면 산폐장의 백지화를 주장하던 백지화 연대의 땟법 논리와 반대 투쟁이 오히려 산폐장 처리업체의 전국 영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을 초래했다”고 일갈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0일 서산 산폐장과 관련해 산폐장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금강청의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사업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나 위원장은 이어 “백지화를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산폐장의 감시 의무를 다하겠다고 시와 도청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산폐장 사업자의 전국 영업의 단초를 제공하고 주민과 시민을 사지로 내몬 백지화 연대는 명분이 변질된 위선자들이다.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지곡면민이 이해 상관없는 서산 시민연대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지곡면민과 오스카빌아파트 주민이 함께 산폐장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감시하고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