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현재 농민들이 배출하는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및 봉지류는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64개소에서 상시 수거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모판이나 농약줄, 물호스, 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규모 영농폐기물은 수거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소규모 폐기물의 전량 수거를 목적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증액,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전문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처리에 나선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이 산야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것을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