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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집합금지업종에 노래연습장 추가

22일까지 사적모임 4인 이하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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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6 14:2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브리핑 중이다.(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브리핑 중이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22일까지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하며, 집합금지 업종에 노래연습장도 추가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동안 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476명,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해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했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무엇보다도 시는 이달에 휴가가 집중되고 8·15광복절 연휴 등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경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등교에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종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인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하고 운영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71개의 병상을 운영 중으로 오는 9일부터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1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를 더 확보해 코로나에 확진된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별 검사 확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시청 남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이 폭염 속 긴 대기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햇빛 가림막 텐트와 의자를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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