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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오는 22일까지 연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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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8 12: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선별진료소 안내문 (충청신문DB)
선별진료소 안내문 (충청신문DB)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 및 백신 완료자 예외 미적용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8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일 0시부터 이달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확인됐으나 감소세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아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보람동 소재 태권도장 집단발생을 비롯해 관내 선행 확진자 접촉, 타지역 확진자 접촉 등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총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도 착수할 예정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경우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각종 예외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되나.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 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이 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감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 휴원 연장을 결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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