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송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 낭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함에도 국회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정부 세종청사의 서울 출장비가 917억원에 달하고 있고, 국가 행정을 담당해야 할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낭비가 상습화되어가고 있다"며 "이를 지적하고 감독해야 할 본연의 책무가 있는 국회가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지연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아영 윤공정포럼 전국공동대표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 사안을 두고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비롯 관련 의원들 설득에 나서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관철시키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 법률안으로 여당안 2개, 야당안 1개 등 총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각론에서 경미한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둔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