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제도는 부도어음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 거래업체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사 수준의 낮은 이자율로 결재 대금의 현금화가 가능해져 자금유동성 및 경영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