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4호 및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8호가 해당되며, 예산군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가격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제출 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소속 평가사의 재검증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2)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