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으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사업 소분은 기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를 통합해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소분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납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위택스 또는 세정과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