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경찰 '시청 공무원 A씨 부동산 투기 혐의 없음'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20 15:3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경찰청사 전경(충청신문 DB)
대전경찰청사 전경(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대전시 공무원 A씨가 혐의를 벗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현정 대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과, 전산서버실 등을 압수 수색 해 부동산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와 문서 등을 6~7개의 압수수색 박스에 확보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A씨가 부패방지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19일 최종 결정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25일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장사종합단지 조성 부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당시 시는 구청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A씨가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