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대전시 공무원 A씨가 혐의를 벗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현정 대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과, 전산서버실 등을 압수 수색 해 부동산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와 문서 등을 6~7개의 압수수색 박스에 확보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A씨가 부패방지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19일 최종 결정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25일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장사종합단지 조성 부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당시 시는 구청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A씨가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