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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원…48억원 전액 시비

충주시의회임시회 3회 추경 예산 승인 후 오는 10월 중 업체당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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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3 15:46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주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주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응원지원금 지급대상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인 8월 5일 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만6000여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30만원이다.

소요예산은 48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 예산을 승인받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업체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충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포환경개선사업, 이자비용지원사업,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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