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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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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3 17:0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남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총 21만 4200필지 3만 4452㏊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20만 6293필지 3만 2133㏊, 농업법인 소유 농지 7907필지 2319㏊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도는 또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인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에 저촉된다.

도는 이와 함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농업 경영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661명 72㏊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하고,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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