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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교2지구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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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4 12:3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주교2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군은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읍 주교리 243-1번지 일원 583필지 15만4105㎡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528필지 15만4202.2㎡로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정산한다.

이와 함께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71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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