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 취득한 농지 2만3848필지 2173ha와 농업법인소유 농지 519필지 98ha 등 총 2만4367필지, 2271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군은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군은 군수 명의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군 관계자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농식품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