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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개선 소위 통과

설치 근거 명시...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은 국회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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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4 13:1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 이춘희 시장이 환화게 웃고 있다.(사진= 강준현 의원실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 이춘희 시장이 환화게 웃고 있다.(사진= 강준현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을)은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를 통해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져 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16년 이해찬 전)민주당 대표에 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 의사당법이 소위를 통과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상 지지부진할 것을 예상해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근거 조항만 마련했다. 이러한 취지대로 신속하게 논의돼 뜻깊다”며“다만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지만 국가 균형발전의 과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잘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며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온 국민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고 있다며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을 비롯해 온 국민이 국회법 개정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21대 국회가 37만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정치와 경제, 산업 전반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운영위와 본회의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 협의회는 세종시당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최민호 시당위원장은 지난 18일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위원장을 시작으로 25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시민 및 당원 편지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각 시민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37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세종 회의는 소위원회의 합의는 여야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위원회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여야는 향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을 다른 안건과 연계해 의결을 지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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