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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 운영소위 통과

박병석 의장"균형발전 큰 의미"…박완주 홍성국 강준현 정진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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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4 15:1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2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24일 국회 운영위 개선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달 말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또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회세종의사당법의 소위 통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홍성국.강준현 의원, 같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 인사들도 잇달아 환영했다.

최초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이날 국회운영개선 소위 통과에 "홍성국 1호법안 국회세종의사당법이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하면서 7부능선을 넘었다"며 "이는 세종시민,당원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 덕분"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안대표발의 이후 정치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했다"며 "균형발전의 원대한 천리길을 내딛는 귀한 한걸음인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잘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 소속 강준현 의원(세종을)도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운영위원으로 밤낮없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세종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후 충청권기자들과 차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률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은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올라와야 할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 다행”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뒤로 밀리지 않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고 “세종의사당법은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여야 원내대표 모두가 법안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 드린 약속 앞에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있을 수 없다. 이후 있을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행정수도 완성에 하루빨리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환영했다.

정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는 향인(鄕人)으로서 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세종시만의 보람이 아니고,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축복이자 보람”이라며 “운영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합의를 이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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