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추석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및 문의는 사업체가 소재한 시군 관련 부서나 충남경제진흥원에 하면 되고, 도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자금 신청 한도 2억 원 제한을 받았던 기존 제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에 대해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업체당 최대 1억 원씩 특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