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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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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5 12:32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은 이달 말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군은 부동산 거래대상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양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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