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 내년 종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25 13:12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진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토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8월 4일 종료된다.

군은 지난 1년간 233건 389필지의 토지가 접수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후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지연해태와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