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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회 방문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제도’ 23일 운영 시작...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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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5 16:02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통합심의 신청 전 사업계획 준비 단계에 ‘1회 방문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제도’(이하 ‘컨설팅제도’)를 23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제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개별 관계부서 방문에 따른 불편, 사업계획 완료 단계에서 문제점 지적 시 사업지연, 동일 사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 상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통합심의 전 단계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대전이 전국 최초이며, 통합심의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통합심의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사전검토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주요 적용법령과 기준, 사업계획 검토와 개선사항, 심의기준·유사 지적사례 등을 안내한다.

2차 컨설팅은 분야별 심의자료 검토, 추가 작성이 필요한 사항, 분야별 질문사항, 기타 사업자가 준비할 사항 등을 자문해 준다.

마지막 단계인 사전검토회의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및 수정사항과 타 사업 심의시 지적사항 등을 안내한다. 통합심의시 사업설명, 관계자 참석, 위원회 진행순서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의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를 방지해 최대 9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시는 사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순서·제안설명·사업 설명·검토 보고·심의 의결 등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신청 전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별 검토와 개선방향을 사업자에게 상세하게 자문·안내하게 된다“며 “사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3개동 526세대),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5개동 978세대),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3건의 심의를 시작으로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 907세대), 문화근린공원 특례사업(11개동 509세대), 낭월동 드림타운(1개동 162세대) 학하공공지원민간임대(17개동 1756세대) 사업장에서 통합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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