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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

시민 청결운동 전개,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특별청소기동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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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7 14:2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를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민이 추석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전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시민 대청결 운동 대신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

운동 기간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또한 추석연휴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8일 ~ 9월 22일, 5일간은 대전시·자치구·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쓰레기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를 점검한다.

5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에서는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동안 조기청소와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18일과 9월 2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오후 3시부터 21시까지, 공동주택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송영규 자원순환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예년 추석 같지는 않겠지만 시민들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의 추석선물 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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