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승조 지사, 이통장 지원법 제정 간담회 참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29 12:5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이통장 지원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사진=충남도 제공)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이통장 지원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8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주최로 열린 ‘이통장 지원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이통장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식과 충남민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통장 지원 법제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민 삶의 현장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인 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통장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 등의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 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때부터 읍면의 하부 조직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부분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시군별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