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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대전시의원,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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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9 14:3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김종천 대전시의원
김종천 대전시의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김종천 대전시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혹과 관련해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의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 여원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감독의 선수선발을 방해했고 부당한 결과까지 야기해 선수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전시티즌 에이전트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의장으로 부터 청탁을 받았다고는 하나 대전시티즌 감독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구단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김 전 의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이를 요구했다.

고 전 감독 등은 이에 따라 B씨 아들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고 전 감독에게는 위력에 의해, 구단에게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11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추가됐다.

김 전 의장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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