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소상공인에 1200억원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 시행

30일 시, 5개 자치구, 국민·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 업무 협약식 가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30 13:29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30일 대전시청에서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30일 대전시청에서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시행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30일 대전시청에서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가 50억원, 5개 자치구가 10억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원을 출연한다.

9월 1일부터 대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지원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경우에는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무(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등 지역 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 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월 1일 이후에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합심해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