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읍·연기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31 10:4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국토부 제공)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최종 선정된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읍·연기면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를 포함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을 통해 약 2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후속 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전 죽동2 일원 0.84㎢, 세종 조치원 일원 6.51㎢, 연기 일원 1.74㎢는 내달 5일부터 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죽동2 일원은 ▲지족동 0.01㎢ ▲죽동 0.40㎢ ▲노은동 0.4㎢ ▲장대동 0.01㎢다. 세종은 ▲조치원 봉산리 3.30㎢ ▲침산리 0.14㎢ ▲신흥리 0.17㎢ ▲연서면 월하리 2.901㎢ ▲연기리 0.64㎢ ▲보통리 1.10㎢다.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9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다.

다만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