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추석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식품 등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이 대상이다.
농관원은 사전 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품목의 경우 사이버 전담반을 활용해 대전·세종·충남 온라인몰과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소비자들이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를 속였을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