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관내 144개소에 게재하고,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국유림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받은 단성면 가산리 등 총 4개면 18개리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림 내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채취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산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