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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민 청결운동 전개”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 진행

18일, 21일 생활쓰레기 배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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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7 15:17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7일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시민 대청결 운동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7일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시민 대청결 운동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진행한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시민이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7일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시민 대청결 운동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8일(토) ~ 22일(수), 5일동안 시·자치구·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과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점검, 연휴기간 동안 조기청소와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역사 주변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18일과 2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공동주택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임 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 대형매장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재포장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시·구 합동점검(6일간)과 구 자체점검을 병행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도 함께 점검 할 예정이다.

위반제품 확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시민께서도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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