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세종 전통시장 주변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 주차타워, 조치원역 부설주차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세종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사 중으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이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