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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추석 승차권 불법거래 근절한다

매크로 사용·웃돈 판매 등 업무방해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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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9 15:1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한국철도가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온라인 부당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한국철도가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온라인 부당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가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온라인 부당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작한다.

9일 한국철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는 발견 즉시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하는 등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매크로를 사용해 황금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다수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

한편 한국철도는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나 불법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korailchase@kor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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