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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적모임 인원 기준 홍보... 코로나19 예방 진력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에 관한 안내문 식당 등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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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9 14:0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홍묵)가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계룡시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로 다중이용시설 관련 홍보활동은 식당·카페 등 시민 이용이 빈번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연장되는 방역수칙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게 됐다.

또한 추석연휴기간 대국민 메시지(출발전 예방접종,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의 적극 홍보를 통해 가족간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홍묵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거리두기 연장조치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며,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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