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납부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이미 전액 부과했다.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